▲ 사진=국민의힘 법사위 소속 위원들이 25일 대검찰청을 찾아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감찰과 관련해 사실관계와 정당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대검찰청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유상범 의원, 장제원 의원, 김도읍 의원, 윤한홍 의원, 조수진 의원>

지난 24일 헌정사상 최초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징계 청구 및 직무재베를 명령한 가운데 25일 오후 국민의힘 법사위 소속 위원들이 대검찰청을 찾았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감찰과 관련해 사실관계와 정당성 여부를 대검찰청에 확인했다.

이날 대검찰청을 찾은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 유상범 의원, 장제원 의원, 김도읍 의원, 윤한홍 의원은 검찰총장의 직무대리인 조남관 대검차장을 만나 추 장관의 감찰에 대한 사유를 들었다.

조남관 대검차장 검사는 "법무부 장관이 공개적으로 감찰 지시한 부분이 아닌데 징계 사유로 들어왔다"라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이는 추 장관이 일방적으로 사찰 문서를 작성한 검사에게 한 번도 문의하지 않은 채 마치 윤석열호 검찰이 판사를 사찰한 것을 기정사실처럼 발표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또, 유상범 의원은 자신의 SNS페이스북을 통해 "추 장관과 윤 총장의 인사권자인 문재인 대통령도 입장표명을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내일 오전 법사위 전체 회의 개회를 다시 요구한 가운데 윤석열 검찰총장이 국회에 출석할 경우 야당 단독으로 현안 질의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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