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너 잘되라고 하는거야"...

 

아이의 말은 귀담이 듣지 않고 아이의 생각을 무시한 채 하는 이 말은 부모의 욕심이 아이에게 투영된 것으로 아이는 자신의 마음을 닫고 부모의 뜻대로 살아가게 만들어 버린다. 즉, 아이는 소극적인 태도로 삶을 일관하게 된다.

이처럼 상황을 조작하는 등의 방식으로 타인의 판단력을 잃게 만드는 행위 전반을 일컫는 '가스라이팅'이라는 말은 일종의 학대행위다.

'가스라이팅'은 1938년 영국에서 상영된 연극 '가스등  Gaslight'에서부터 유래됐다. 또한, 미국의 심리치료사 로빈 스턴(Robin Stern)이 그의 책 '가스등 이펙트'에서 '의식적 또는 무의식적으로 상대방을 조종하려는 가해자와 그를 이상화하고 그의 관점을 받아들이는 피해자가 만들어내는 병리적 심리현상'을 '가스등 이펙트(Gaslight Effect)'라고 설명했다.

가스라이팅 가해자는 비난, 거짓말 또는 사실에 대한 부정과 모순된 표현 등을 통해 상대방 스스로 자신의 판단력을 의심하게 만든다. 그렇게 시간이 지날수록 가스라이팅 피해자는 점차 자기 자신을 믿지 못하게 되며 가해자에게 정신적으로 의존하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며, 가해자는 이런 심리적 상황을 이용해 타인의 행동을 통제하고 지배력을 행사하게 된다.

하지만 문제는 가스라이팅의 가해자는 본인이 가해자라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가스라이팅을 겪은 피해자는 원인도 알지 못한 채, 우울증과 무기력증을 겪으며 사회적 관계에서 점차 고립되게 된다.

가스라이팅은 이렇게 개인의 신념과 믿음을 무너뜨리게 되며 소극적이고 피해의식을 가지게 만들어 버린다. 이처럼 가스라이팅이란 학대행위를 몰랐을 때 우리는 누군가 시키는대로 하라는대로 살아가면서 돌아오지 못하는 인생의 시간을 소비한다.

그러나, 가스라이팅의 대처법도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생각과 나의 생각을 명확히 구분하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 가스라이팅의 피해자는 가해자의 말에 자신의 생각을 의심하고 부정하게 만들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나의 생각이 무엇인지 늘 생각해내고 붙잡고 있어야 한다. 쉬운 일은 아니지만, 내 생각에 대한 주관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아니면, 나 또한 상대방의 생각을 부정하는 것이다. 즉, 가스라이팅에는 가스라이팅으로 대처하는 것도 필요하다. 물론, 나 자신이 가스라이팅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의해야 하며, 상대방의 주장에 내가 흔들릴 것 같을 때 사용해야 된다.

결국, 인간은 나 자신의 존엄성이 훼손되었다고 느꼈을 때는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 그 누구도 나의 가치를 폄훼할 수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상대방에게는 주관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직무집행정지 명령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접수했다는 것이 법조계에서 알려졌다. 또, 윤 총장 측은 26일 오전 중으로 직무집행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도 접수할 예정이라고 알려졌다.

여.야, 좌.우파를 떠나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추 장관이 윤 총장에게 던진 '직무집행정지'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히키코모리'라는 말이 있다. 사회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집안에만 틀어박혀 사는 병적인 사람을 가리킨다. 이는 회피형으로 무기력, 무관심, 자포자기하며 문제를 만났을 때 직면하지 못하고 도망가며 혼자가 더 편하다고 한다. 또, 상처받는 것도 두려워 도전도 하지 않는다.

지금 우리는 가스라이팅(Gas Lighting)을 떠나 히키코모리에 서 있는 한 사람을 보고 있는지도 모른다.

죽은 정권과 살아 있는 정권에 동일한 잣대로 칼을 들이댄 검찰총장을 검찰개혁 저지의 쿠대타 수장으로 몰아서, 검찰 전체를 무력화 시키고, 공수처 설치에 박차를 가하고 있기 때문에 일선 검사들의 가스라이팅 대처법은 정당화 될 수 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들의 존엄성이 훼손되었다고 봤을 것임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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