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관 밤 9시 이후 중단, 종교시설 2.5단계 조치 전국 확대…비대면 원칙·모임 및 식사 금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오는 24일부터 전국 식당에서는 5인 이상의 모임이 전면 금지된다.

전국 단위의 5인 이상 각종 사적 모임은 취소할 것을 강력히 권고하는 수준이지만 식당은 강제 사항이어서 위반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수도권 지자체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이번 중앙 정부의 조치와 별개로 서울·경기·인천의 경우 모든 사적 모임도 취소 권고가 아닌 금지 대상이다.

또 겨울철 인파가 몰리는 스키장, 눈썰매장, 스케이트장 등 겨울스포츠 시설의 운영도 중단되고, 강릉 정동진, 울산 간절곶, 포항 호미곶 등 해맞이·해넘이 관련 관광명소도 폐쇄된다.

이번 조치는 내년 1월 3일 밤 12시까지 전국에 적용되고 각 지방자치단체는 자체적으로 이를 완화하지 못한다.

한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지난 22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연말연시 특별방역 강화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강원지방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