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관 밤 9시 이후 중단, 종교시설 2.5단계 조치 전국 확대…비대면 원칙·모임 및 식사 금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오는 24일부터 전국 식당에서는 5인 이상의 모임이 전면 금지된다.
전국 단위의 5인 이상 각종 사적 모임은 취소할 것을 강력히 권고하는 수준이지만 식당은 강제 사항이어서 위반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수도권 지자체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이번 중앙 정부의 조치와 별개로 서울·경기·인천의 경우 모든 사적 모임도 취소 권고가 아닌 금지 대상이다.
또 겨울철 인파가 몰리는 스키장, 눈썰매장, 스케이트장 등 겨울스포츠 시설의 운영도 중단되고, 강릉 정동진, 울산 간절곶, 포항 호미곶 등 해맞이·해넘이 관련 관광명소도 폐쇄된다.
이번 조치는 내년 1월 3일 밤 12시까지 전국에 적용되고 각 지방자치단체는 자체적으로 이를 완화하지 못한다.
한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지난 22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연말연시 특별방역 강화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 국민의힘 강원도당, '고용시장 양극화로 서민경제 위협'
- [미담] ㈜ 명성ENC (대표 안종해) 이웃돕기 성금 기탁
- [인사] 강원도
- [사건/사고] 태백 화전동서.. 결빙지역 미끄러져 승용차 추락
- [정선] 정선군, 서기관 1명 포함 41명 승진 인사
- [동해] 코로나19 극복 응원에 "힘 얻는다!"
- [동해] 코로나19 검사 선별진료소 확대(5곳) 운영
- [정선] "주민들과 함께 사북 650거리 활력 찾는다"
- [삼척] 도계, 석탄도시에서 관광·문화·복지도시로 재창조!
- (유)왕산종묘 권혁기 대표, 대통령표창 수상
- 코로나 19로 전례없는 위기 맞은 동해시 공무원 '낮과 밤 없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