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4년에 벌금 5억원, 법정구속... 1억4천만원 추징금도 부과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 남부구치소에 수감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재판장 임정엽 부장판사)는 지난 23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및 허위작성 공문서 행사, 위조 사문서 행사,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에게 징역 4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했으며, 아울러 1억4000만원의 추징금도 부과했다.

재판부는 정 교수에게 적용된 혐의 가운데 동양대 표창장 위조 등 자녀 입시비리 관련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반면 사모펀드 의혹과 증거인멸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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