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년 만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75년 만에 자치경찰제 '전격 실시'

흔히 우리의 분권 수준을 '3할자치'라고 한다. 국가사무 대 자치사무가 68:32(2013년기준), 국세 대 지방세가 76:24(2019년기준)에서 나온 말이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에서 방역과 자가격리 지원, 재난지원금 지급 등 지방정부의 존재 의미가 어느 때보다 커졌다는 평가가 많이 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과 자치경찰법안이 지난해 12월 9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32년 만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이 이루어졌다. 

특히, 자치경찰제는 75년 만에 전격 실시되면서 지방자치 부활 30주년을 맞았다.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은 획기적인 주민주권 구현을 우선한다. 이는 주민참여 확대 내용이 신설되고 강화됐다. 특히, 지방자치법 목적에 '주민자치' 원리를 명시한 것이다. 

결국은 주민이 지방의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규정이 보강된 것으로 이번 지방자치법 개정에 근거를 둔 '주민조례발안법'을 별도로 제정해 주민이 직접 지방의회에 조례안 등을 제안할 수 있다. 

또, 주민감사 청구 시 인구 기준 완화와 참여연령도 19세에서 고 3인 18세로 하향 조정되는 등 주민참여 길이 훨씬 넓어진 것이다. 

이와 함께 지역 여건에 따라 기관구성 다양화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로 구성된 지방정부 형태를 주민투표를 거쳐 선택할 수 있게 됐다. 

다만 당초 정부안에 포함된 주민자치회 본격실시를 위한 조항은 기존 제도와 차별성 등 운영방안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이번 개정안에서 제외됐다. 

특히, 모든 지방의회 사무처 직원 인사권한이 지방자치단체장에서 지방의회 의장으로 넘어감으로써 지방의회 독립성이 강화됐고, 지방의회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정책지원 전문인력도 도입하게 된다.

중앙지방협력회의 신설로 중앙과 지방이 대등한 협력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했다. 많은 관심을 모은 대도시특례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명칭을 부여하고, 그 외 도시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행정수요와 국가 균형발전, 지방소멸 위기를 고려한 대통령령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에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공포 후 1년 후부터 시행된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관계 법률인 지방분권특별법, 주민조례발안법, 중앙지방협력회의법, 지방공무원법, 교육훈련법과 대통령령 등 하위법령 제정과 개정을 추진하게 된다. 



"자치경찰법 통과로 75년 만에 자치경찰 실시"

또, 이날 국회에서는 자치경찰제 시행과 국가수사본부 신설 등을 담은 ‘경찰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이에 따라 경찰 사무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사무로 나누게 된다. 자치경찰 사무는 시·도지사 소속 자치경찰위원회가 관장하게 된다.

수사 사무는 국가수사본부를 설치해 담당하게 되며 올해부터 자치경찰 시범실시가 이루어지고 하반기에는 자치경찰이 제주특별자치도를 제외한 전국에서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그동안 자치분권위원회는 국회에 제출된 자치분권 5법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과 경찰법 개정안, 고향사랑기부금법안, 중앙지방협력회의법안, 주민조례발안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노력해 왔다. 이 중 고향사랑기부금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의 중에 있다.

이날 법안 통과에 맞추어 김순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은 ‘자치분권 2.0시대 개막 환영사’를 발표했다. 

김 위원장은 환영사에서 “12월 9일, 우리 모두에게 반가운 소식이자 오랜 숙원이었던 자치분권 법안이 국회를 통과햇다”며 “이제 변화된 제도들이 안정적으로 안착되도록 시행착오를 줄이고 질 높은 협치를 통해 자치분권 2.0시대를 맞이하자”고 당부했다.

한편, 지난 4일 강원경찰청에서 개최하는 '강원도.강원경찰청(김규현 청장) 업무협약 및 현판교체식'이 개최됐다. 

이날 행사를 통해 '강원지방경찰청'이 '강원경찰청'으로 현판을 교체하고 자치경찰제의 안정적인 정착에 시동을 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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