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는 정부의 비수도권 표준 방역지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오는 31일까지 2주 연장한다.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와 “밤 9시 이후 영업제한 조치”는 그대로 유지되며, 카페, 종교시설 및 아파트 내 편의시설 운영 등에 대한 제한조치는 완화된다.

또, 카페는 식당과 같이 05시부터 21시까지 매장 내 영업이 가능하고, 21시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다만, 카페의 경우 2인 이상이 커피․음료류, 디저트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했다.

또한, 강릉시와 강릉시 보조금 지원단체에서 운영하는 문화․교육 강좌 프로그램과, 실내 시설(도서관, 박물관 등)은 기존대로 운영을 중단한다.

시 관계자는 “모두가 어려운 시기지만, 바이러스 전파력이 강한 계절적 요인을 감안할 때 아직까지 지역 내 재확산 위험이 여전히 남아 있다”며 “시민 모두 방역수칙 준수와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에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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