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 안인화력 건설사업'과 마찰 빚은 안인진어촌계, 어업피해 보상 마무리 예정

정부로부터 지난 2015년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 민자 사업으로 추진 중인 '강릉 안인화력 1, 2호기 건설사업'의 해상공사로 인한 안인진어촌계의 어업피해 보상이 곧 마무리될 예정이다.

그동안 안인진어촌계(어촌계장 이원규)와 발전사업자인 강릉에코파워㈜(사장 유준석) 간의 어업피해 보상 협의에 대한 이견이 있어 지역사회 갈등으로까지 번졌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설치된 강릉시 사회갈등조정위원회(위원장 고광록)의 중재로 마침내 당사자들이 협약체결을 하며 보상지급 결정을 하게 됐다.

또, 보상계획 열람공고를 거쳐 지난 14일(목) 발전사업자 강릉에코파워(주)의 이사회에서 피해보상 지급 건이 심의의결됐다.

이에 따라 5년 동안 해결되지 않았던 어업피해 보상이 비로소 빛을 보게 됐으며, 조만간 어촌계와 어민들은 보상대행기관인 한국부동산원(구 한국감정원)과 개별 계약을 통해 보상비를 최종 지급받을 예정이다.

안인어촌계 이원규 어촌계장은 "그동안 어업인들의 피해 보상이 유명무실했던 상황에서 코로나19로 힘든 어업인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어촌계에서 제기한 해양환경 문제 등 공사현장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감독에도 적극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강원지방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