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루질로 인한 민원증가와 어촌계간 마찰도... 해경청 '해상 치안질서 확립하겠다' 강조
동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이명준)이 갯바위.방파제 등에서 야간에 슈트를 착용, 수중렌턴을 비춰 문어잡이를 하는 해루질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집중 단속에 나섰다.
동해안 해루질은 서해안의 갯벌이나 얕은 해수면에서 주로 조개, 물고기를 포획하는 것과는 달리, 방파제.갯바위 등에서 주로 문어를 포획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지형.지물 미숙지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성이 높고 어획물 채취 등에 따른 해루질객과 어촌계간 마찰 사고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야간 스쿠버 등 수중레저활동자는 '수중레저법'에 따라 관련 안전장비를 갖추고 안전관리요원을 동g행하도록 돼있다.
또, 해산물 채취시 작살 등을 사용하거나, 대문어 600g 미만 포획시 '수산자원 관리법'에 따라 징역 2년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에 동해해경청은 최근 금지중량어종 포획단속 민원신고가 증가함에 따라 모든 파출소에 전자.손저울을 배치하고, 2주간 계도 후 해루질 불법위반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이어갈 방침이다.
이명준 청장은 "해루질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과 야간시간대 순찰 계도 등 해상 치안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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