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이상 모임금지 위반 이용객 5명에게도 과태료 부과 예정

▲ 사진=코로나19 사태에 정부와 지자체가 신신당부하며 방역수칙과 5인 이상 모임 금지를 실시하고 있음에도 불구, 5인 이상 모여 술파티를 벌인 시민들이 특별 단속에 적발돼 동해시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있다.

강원 동해시(시장 심규언)가 지역 내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에 나서고 있지만 위반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다. 

시는 코로나19의 지역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해 2월부터 유흥시설, 식당·카페 등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를 대상으로 1만 5천여 차례에 걸친 방역수칙 준수 점검 활동을 실시했다. 

특히, 지난 18일 대시민 호소문을 통해 방역 위반 행위에 대한 강력한 점검 의지를 밝힌 뒤에는 한국외식업중앙회 동해시지부와 합동으로 야간 특별 단속에 나서고 있다.

이번 특별 단속은 오는 설 명절 연휴까지 계속될 예정이며, 작년 지역 내 코로나 확산 시점인 12월부터 방역수칙 위반행위에 대해 단순 계도보다는 엄정한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동해시의 경우 현재까지 12월 2건, 1월 7건, 2월 4건 총 13건의 위반사례가 적발됐다. 

위반 내용으로는 영업장 집합금지 위반 1건, 21시 이후 영업장 내 취식금지 위반 6건, 객실 수 50% 이상 사용 적발 4건, 5인 이상 사적 모임금지 2건으로 시는 현재 집합금지 위반 업소 1개소는 고발 조치했다.

또, 기타 방역수칙 위반 업소 12개소는 과태료 부과와 경고조치를 진행하고, 5인 이상 모임금지 위반 이용객 5명에게도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동해시 관계자는 “코로나19를 종식시키고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선 설 명절까지의 기간이 그 어느때보다 중요한 시점인 만큼, 힘드시겠지만 영업주들은 물론, 이용객들도 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해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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