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준 정선군수 "산업부 국장 발언은 사실과 다르며, 일방적으로 왜곡돼"

폐광지 자치단체장들 "한국광업공단법안에 대해 폐광지역 주민의 동의를 구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 폐광지역 7개 단체장의 한결같은 의지"

 

본보 2월 4일자 '폐광지 자치단체장 공단법 제정 승인 알려져 파문' 기사와 관련, 폐광지역 7개 시.군 자치단체장들이 산업부 한국광업공단법 제정 동의 논란에 대해 입을 열었다. 

이번 기사와 관련 본지에는 "누가 동의했냐"는 등의 문의가 쇄도했으며, 현재까지 최승준 정선군수 이외에는 아무런 답변을 내놓고 있지 않았다. 

폐광지역 7개 시·군 자치단체장들은 최근 산업부에서 한국광업공단법 제정이 돼야 한다는 문동민 정책관의 "공단법 제정에 대해 동의해 주신 걸로 이해한다" 내용이 알려지면서 폐광지역 주민들의 표적이 됐다. 

이에 전국 폐광지역 시장·군수 행정협의회(태백시·삼척시·영월군·정선군·보령시·화순군·문경시)에서는  9일 입장문을 발표하고 한국광업공단법 제정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밝혔다.

협의회에서는 한국광해관리공단이 부실 기관인 한국광물자원공사와 통합하게 되면 한국광해관리공단의 재정 운영에 큰 부담이 되고 이는 폐광지역 개발사업 추진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폐광지역은 원칙적으로 한국광업공단법을 반대한다"며 한 목소리를 냈다. 

또, 협의회에서는 "황폐한 폐광지역의 경제를 살려야 할 주무부처인 산업부는 이제 타부처 핑계만 대지 말고 적극적으로 먼저 나서서 관련 부처와 국회를 설득해 폐광지역 주민의 염원인 폐특법 개정을 이뤄 내야한다"며 "한국광업공단법안에 대해 폐광지역 주민의 동의를 구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 폐광지역 7개 단체장의 한결같은 의지다"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최승준 정선군수는 지난 2월 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에서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한국광업공단법안 등 법안 심사 시 "산업통상자원부 국장의 발언은 사실과 다르게 일방적으로 왜곡 되었다"며, "이는 반드시 정정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폐광지 자치단체장들은 폐특법 시효 폐지를 통한 상시법화, 폐광기금 납부기준 변경과 납부금액 상향 조정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폐광지역 주민과 단체장들은 생사를 걸고 대정부 투쟁을 이어 나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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