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모임 금지 행정명령 위반하고 카드치다 적발
강원 동해시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하고 사적모임을 가진 9명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인당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적발된 이들은 지난 15일 18시 40분경 동해시 한 장소에 집합해 감염병 예방법과 사적모임 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하고 훌라 등 사적모임을 가졌다.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동해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점검반은 즉시 출동해 현장을 확인했으며, 일부가 자리를 뜨고 확인서 작성을 거부하자, 동해시 북삼지구대의 협조를 받아 확인서를 징구했다.
동해시는 15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1.5단계로 낮춘 이후에도 정부의 방역지침에 따라 5명 이상의 모든 사적 모임을 금지하고 있다.
한편, 시는 지난 1월 18일 코로나19 종식을 위해 대시민 호소문을 통해 방역조치 위반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적 조치를 예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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