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차 폐차 후 LPG 1톤 화물차를 신차로 구매시 1대당 400만원 추가 지원

강원 삼척시가 올해 미세먼지 원인물질인 질소산화물의 저감을 위해 사업비 13억 원을 투입, 노후 경유차를 대상으로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지원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또는 ‘05년 이전 배출허용 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 콘크리트믹스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등 이다. 

배출가스 5등급차량 조회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 및 환경부 콜센터(1833-7435)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원금액은 ▲총중량 3.5톤미만 최대 300만원 ▲총중량 3.5톤이상 차량 3500cc이하 최대 440만원, 3500cc초과~5500cc이하 최대 750만원, 5500cc초과~7500cc이하 최대 1100만원, 7500cc초과 최대 3000만원이며, 도로용 3종 건설기계는 최대 4000만원이다. 또한, 저감장치 미개발 또는 장착불가 차량에 대해서는 상한액 범위 내에서 기본 지원금에 60만원이 추가 지원된다.

다만, 올해는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 중 저감장치 부착이 불가한 차량이거나 영업용·소상공인·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계층이 소유한 차량에 한해 최대 600만원까지 지원가능하며, 경유차를 폐차한 후 LPG 1톤 화물차를 신차로 구매하는 경우 1대당 40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접수 기간은 오는 2월 22일부터 9월 30일까지이며 신청대상자는 삼척시청 환경보호과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접수 하면 된다.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후 폐차를 하고 기한 내 보조금 청구를 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확인하거나 삼척시청 환경보호과 환경지도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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