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개 조.7개 부칙으로 구성된 최종 합의안 선택, 임금.고용안정 등 비정규교수 복지 향상 기대

 

강원대학교가 18일(목) 대학본부 교무회의실에서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위원장 김용섭)강원대분회와 '첫 단체협약'을 체결, 소속된 비정규교수들의 복지 향상에 물꼬가 트였다. 

이날 단체협약 체결식에는 김헌영 총장과 이의한 교학부총장, 문태영 교육지원처장을 비롯한 학교 관계자, 김용섭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위원장, 최승기 한국비정규노동조합 강원대분회장 등 노조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했다.

강원대학과 비정규교수노조는 지난 2020년 6월부터 단체교섭 4차례, 실무교섭 7차례에 걸쳐 협상을 진행해 왔다.

특히, 이번 단체협약식에서 강원대는 ▲적용대상 및 노동조건 ▲시설물 이용 등 차별금지 ▲임금(강사료) 및 고용안정 ▲조합활동 보장 등 ‘40개 조, 7개 부칙’으로 구성된 최종 합의안이 성사됐다. 

김헌영 총장은 “이번 단체협약 체결이, 강원대학교와 비정규교수노조의 상생과 협력을 위한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우리 강원대학교의 구성원으로서 사명감을 갖고, 대학의 발전과 교육, 연구를 위해서 더욱 힘써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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