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자위 전체회의 '폐특법개정안' 통과, 2045년 12월 31일까지 효력 연장
존폐 위기로 강원 폐광지역의 생존과 직결된 법안인 '폐특법개정안'이 23일 늦은 오후 국회 산자위 전체회의에서 통과됐다.
국민의힘 이철규 국회의원(동해.태백.삼척.정선/사진)에 따르면 23일 오후 그동안 시효가 도래되면 자동 폐기되는 시한부 법률에서 204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연장하는 것으로 법률 개정안이 국회 산업통상자원벤처중소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또, 그 이후 폐광지역의 경제여건 등을 고려해 폐특법 존속여부를 결정하기로 규정하면서 사실상 폐특법 항구법화가 현실화 된 것이다.
그동안 강원 폐광지역의 존폐 위기를 놓고 발빠른 움직임과 인맥을 동원한 이철규 의원의 노력이 빛을 발한 것이다.
특히, 폐광기금의 납부기준을 순이익에서 매출로 변경하고 납부율을 13%까지 상향시켜 연간 2천억원 규모의 폐광지역 진흥기금이 안정적으로 징수될 수 있게 됐다.
결국, 폐특법개정안에 대한 폐광지역 주민들의 우려에 정부는 명분을 얻었고, 폐광지역은 실리를 취하게 된 것으로 그동안 '폐특법개정안'으로 인한 폐광지역 주민들의 우려는 불식됐다.
이번 폐특법개정을 앞두고 국회까지 상경해 힘을 모은 단체들은 이철규 의원과 함께 '폐광지역의 승리'를 외치며 폐특법개정안 통과가 향후 폐광지역에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됐다.
이철규 의원은 "긴급히 국회까지 상경하여 폐특법 개정에 힘을 모아준 고한사북남면신동공동추진위원회,태백시 현안대책위원회,도계번영회,영월번영회와진폐단체회원 여러분, 그리고 지역주민 여러분의 승리"라며 "폐광지역의 안정적 발전이 이루어 지도록 함께 뜻을 모아 나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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