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지방해양수산청(청장 박성동)은 오는 4월 1일 00시부터 동해.묵호항 항만하역요금을 전년보다 1.6% 인상해 조정.시행한다. 

주요 내용은 일반하역, 특수하역(크링커, 석탄, 석회석 등), 연안하역 등 각각 1.6% 인상했다. 또, 냉동하역은 2.1% 인상했으며 이는 항만근로자 복지증진을 위한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및 항만종사자 교육훈련비가 포함됐다. 

동해지방해양수산청 관계자는 "이번 하역요금 조정으로 하역업체의 건실한 운영과 종사자들의 처우가 개선되는 등 전반에 걸쳐 안정화와 시장질서 확립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강원지방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