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통해 "윤 위원장, 자신의 발언에 대해 정치적.법적 책임 져야"

<영상출처=일요서울TV>

국회 산업통상자원벤처기업위원회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이철규(동해.태백.삼척.정선/사진) 의원이 윤호중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의 거짓 발언에 대해 사퇴해야 한다고 했다. 

이 의원은 윤 위원장이 지난달 23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폐특법) 통과 조건으로 야당이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법안(한전공대법) 동의를 약속했다고 밝힌 것에 대해 '이는 거짓이다'며 강하게 주장했다. 

이 의원은 "폐특법을 대표발의하고 통과에 주도적으로 앞장섰던 당사자로서 ‘폐특법’ 논의 과정에서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법안’은 일체 거론된 적이 없다"며 "이는 논의대상도 아니었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이어 "폐광지역 주민들의 생존을 위해 폐특법 통과는 여야 의원 가릴 것 없이 함께 공동발의한 법안이다"며 "초기 정부측의 반대로 법안 처리가 난항을 겪었지만, 결국은 폐광지역 주민들의 생존이 달린 문제에 대해 여야간 분명한 합의를 거쳐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어 "폐광지역 생존이 걸린 사안에 대해 여당이 추진하는 한국에너지공대법안은 거론된 적도 없으며, 어떠한 논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윤 위원장은 자신의 발언에 대해 정치적.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다. 

폐특법 선두에 나선 이 의원과 법안 통과에 심혈을 기울인 여당 의원들도 윤 위원장의 발언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나타내고 있다. 

여당의 한 관계자도 "코로나19의 장기화 사태로 어려운 처지에 놓인 폐광지역에 대한 폐특법 통과는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필연적인 것이었다"며 "이러한 것을 담보로 '거래를 했다'는 윤 위원장의 발언은 국민들이 국회를 허술하게 볼 수 있는 명분이 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특히, 이 의원은 "만약, 폐특법 통과를 위한 논의가 있었다면 민주당과 윤호중 법사위원장이 누가 누구와 약속했는지 밝혀야 한다"며 "여당은 한국에너지공대 설치를 위해 허구의 사실로 폐특법을 끌어 들일것이 아니라 진정성 있는 자세로 야당을 설득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또, 이 의원은 "윤호중 위원장이 이러한 망언을 했다는 것에 160만 강원도민과 7개 폐광지역 주민은 경악을 금치 못하며 분노한다"며 "거짓 발언으로 국회 산자중기 위원회와 폐광지역 주민을 모독한 윤호중 위원장은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위원장 직에서 즉각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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