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사장님'을 논란 중심에 올린 '박 의원 해명에 국민들 '싸늘한 눈빛'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한 당사자인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자신의 아파트 임대료를 9% 이상 올린 것으로 확인되면서 거센 비난을 받고 있다. 

이는 박 의원의 계약이 전월세 5% 상한제란 법의 취지엔 어긋나지 않다는 해명도 나오지만, 4·7 재보궐선거를 앞둔 '부동산 민심'에 또 한번 불을 지른 꼴이 됐다.

박 의원은 2016년 은평구로 옮기면서 신당동 아파트는 보증금 3억원, 월세 100만원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 당시 전·월세 전환율(4%) 기준으로 임대료를 9% 이상 인상한 것인데 지난해 9월 시행령 개정으로 조정된 전·월세 전환율(2.5%) 기준으로는 25% 이상 오른 가격이다.

이러한 박 의원의 행태는 국민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고 있다. 

'거지갑'이라는 말을 강조하며 사회적인 약자를 대신해 큰 목소리를 내 온 박 의원은 이번 논란에 대해 "신규계약이기에 주임법상 전·월세 전환율 적용을 받지 않아 시세가 기준이 될 수밖에 없었다"며 "부동산중개업소 사장님이 시세보다 많이 싸게 계약하신다 했고 지금까지 그렇게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부동산 사장님'을 논란의 중심으로 몰고가는 박 의원의 행태를 두고 국민의힘은 "김의겸 전 대변인의 아내 탓, 김 전 실장의 집주인 인상 탓에 이어 부동산 사장님 탓이 새롭게 등장하긴 했다"고 비판했다. 

한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장기간 지속되어 온 전세난을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으로 집없는 서민들의 고통과 시장 상황을 제대로 읽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은 계속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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