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명부 작성 때 '누구 외 0명' 작성 시 모두 과태료

코로나19 사태에 따라 오늘(5일)부터 방역 수칙이 강화돼 본격적으로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중이용시설의 관리자와 이용자들은 마스크 착용과 출입자 명부 관리, 주기적 소독, 환기 외에 지난 주부터는 3가지가 추가됐다. 

모든 다중이용시설에서는 음식 섭취가 금지되고, 스포츠 경기장, 도서관, 이.미용실, 미술관, 박물관 등에서도 음식을 먹으면 안된다. 

또, 의심증상이 있는 이용자와 종사자는 다중이용시설 입장이 금지되며, 모든 다중이용시설 이용자는 입장 기록을 반드시 남겨야 한다. 

특히, 유흥시설은 손으로 명부를 작성해서는 안되고, 전자 출입명부만 써야 된다. 

이처럼 기본 방역수칙은 거리두기 단계와 상관없이 일괄 적용되며, 지난 1주일 계도기간을 거쳐 오늘부터 이를 위반하면 업주에게는 3백만 원, 이용자는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강원지방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