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강원 정선군의회 제공.

강원 정선군의회(의장 전흥표)는 7일부터 4월 8일까지 2일간의 일정으로 제272회 정선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7일 오전 11시 정선군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제7기 정선군 지역보건의료계획 3차년도 시행계획'에 대해 보고를 받았으며,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종균 의원)을 구성, '정선군 농촌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1건의 조례안에 대해 심의했다.

또한 8일 오전 11시에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는 지난해 의회에서 승인한 예산이 사업목적과 취지에 맞게 집행되었는지 등 건전재정 운영 검사를 위한 '202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의결, 4명의 검사위원을 선임해 5월 중 결산검사를 가질 예정이다.

전흥표 정선군의회 의장은 "폐특법 개정을 위해 우리의 의지가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신 모든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며 "이제 법적안정성이 확보된 만큼 강원랜드에만 의존하던 경제구조에서 벗어나 한단계 도약할 수 있는 장기적인 플랜을 마련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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