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점상의 피해지원을 위한 소득안정지원자금 지원 신청을 6월 30일까지 받는다.

지원 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전부터 영업했으나 사업자 등록이 없는 노점상 중 올해 3월 1일 이후 사업자 등록을 신청한 노점상으로, △전통시장 및 전통시장 인근은 상인(번영)회에서 지속 영업 사실을 확인한 노점상 △그 외 지역에 대하여는 도로법상 도로점용허가, 식품위생법상 영업허가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해 영업 중인 지자체 관리 노점상 등이 해당된다.

지원금은 1인당 50만 원이며 사업장이 여러 곳이라도 1곳만 지급하며, 보건복지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등에서 시행하는 재난지원금 성격의 지원금과는 중복 지급되지 않는다.

한편, 신청 및 접수는 주민등록지 시·군·구청을 원칙으로 하며(강릉시는 강릉시청 1층 민원실 일자리경제과 접수창구 접수를 받고 있으며, 주민등록지 신청이 어려운 경우 사업장 기준으로 신청 시 주민등록지 관할 지자체로 이송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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