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는 오는 5월부터 자동차세, 차량 과태료 체납 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를 연중 지속 시행할 계획이다.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 차량과 자동차 관련 과태료가 30만 원 이상인 체납차량이며, 특히 고질·상습 체납차량에 대하여는 차량 본거지를 면밀히 조사해 강제견인 후 공매처분 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시에서는 오는 30일까지를 납부기한으로 번호판 영치 예고서를 발송했으며, 코로나 19로 피해를 받고 있는 소상공인 등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상담을 통해 번호판 영치유예나 분할납부를 권장하는 등 탄력적인 징수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다.
또, 기타 고액·고질체납자에 대하여도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한다.
한편, 지난해 강릉시에서는 재산을 은닉한 고액체납자의 재산을 추적하여 민사소송(사해행위 취소의 소)을 제기하였으며, 올해 초 승소 판결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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