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1일부터 적용, 승용차 12만원·승합차 13만원
강원 속초시가 오는 5월 1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기존 일반도로의 2배(8만원)에서 3배(12만원)로 상향한다.
과태료 상향은 지난해 11월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따른 것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승용차(4톤 이하 화물차 포함)는 8만원에서 12만원으로, 승합차(4톤 초과 화물차·특수차·건설기계 포함)는 9만원에서 13만원으로 일반지역보다 3배 상향 부과된다.
또, 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행위 근절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16곳에 총 24대의 CCTV를 설치 예정에 있으며, 향후 미설치된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설치를 확대할 예정이다.
한편, 속초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를 지속적으로 운영해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며, 과태료 상향에 앞서 한 달 동안 집중 계도 및 단속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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