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농협은행 비위행위, MBC 집중 보도
자신과 가족이 쓴 신용카드 결제 대금을 갚은 것처럼 전산 조작한 NH농협은행 직원들이 줄줄이 적발됐다가 MBC가 집중 보도했다.
MBC보도에 따르면 NH농협은행 직원 A씨는 신용카드 결제일이 돌아왔는데 돈이 모자라 은행 전산망에 손을 대 입급하지도 않고, 입금한 것처럼 조작했다고 보도했다.
A씨의 신용카드 한도가 회복되자 다시 현금서비스를 받아 나중에 메꿔 넣는 등 이런 방식으로 조작한 금액은 7개월 동안 1억 2천 6백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농협 출장소에 근무하던 직원 2명은 외환 거래 차익을 얻기 위해 전산으로 돈을 빼돌린 것도 밝혀졌다.
그러나 이들의 비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은행에 근무하고 있으며 이들에 대한 금융위원회가 내린 징계는 과태료 180만 원에서 2,500만 원이 전부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금융위원회의 회의록을 MBC가 확인한 결과 "기본 의무 위반이라 중대 위반일 수도 있다. 하지만 언론 보도가 안 됐고 실제 피해도 없어서 경미 하다고 볼 수도 있다"고 돼 있었다.
한편, 금융당국에 적발된 농협 직원은 모두 9명으로 이들이 허위 입금처리한 금액은 112차례에 걸쳐 3억 8천 6백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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