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뒤늦은 사과.유족 일부 합의했지만 '사회와 격리 필요' 판결
지난한 7월 11일 강원 인제군 북면의 한 등산로 입구에서 등산객을 흉기로 수십차례 찔러 잔혹하게 살해한 이 모(23)씨가 2심 법원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박재우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이모(23)씨에게 원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수감 기간 교화되지 않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만에 하나 살인 욕구와 충동을 유지한 채 사회로 복귀했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할지 예상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면 사회로부터 격리할 필요가 있다"며 이씨와 검찰이 낸 항소를 기각했다.
한편, 이씨는 지난해 7월 11일 인제군 북면 한 등산로 입구에서 한모(58)씨를 흉기로 수십차례 찔러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면서 지역 사회를 경악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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