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태백시가 관내 5개 고등학교 전입 고교생을 대상으로 귀향교통비를 지급한다.
시는 관외 학생 유입 경쟁력 확보를 위해 관내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며, 주소를 이전한 고교생 중 관외에 본가가 있는 학생이 대상이다.
이에 따라 시는 대상 학생들에게 편도 교통비를 1인당 월 2회, 10개월간 지급할 계획이며 해당 학생은 교통비 내역을 소속 학교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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