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이동장치 도로교통법 개정안 지난 13일부터 시행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의 안전을 강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지난 13일부터 시행돼 이제부터 강화된 법률이 적용돈다. 

정부는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 PM)가 최근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이용자가 증가함에 따라 안전한 운행을 유도하기 위해, 지난해(20.12.10)부터 안전 기준을 충족한 개인형 이동장치에 한해 자전거 도로 통행을 허용했다. 

또, 그에 맞춰 자전거와 동일한 통행방법과 운전자 주의의무 등을 적용해왔다. 

그러나 청소년들의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증가에 대한 우려와 운전자 주의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가 없어 실효성이 없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국무조정실.국토부.행안부.교육부.경찰청은 지난해 강화된 도로교통법이 국회를 통과(20.12.9)됨에 따라 강화된 법률의 시행을 계기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단속 및 대국민 홍보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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