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일부터 금연구역 내에서 흡연 시 과태료 5만원 부과

 

강원 태백시가 철암주공아파트를 '태백시 제2호 금연아파트'로 지정했다. 

시는 전체 세대의 54.5% 동의를 얻어 복도와 계단, 엘리베이터 3곳을 금연구역 범위로 지정, 안내 표지 부착 및 현수막 등을 설치해 홍보할 계획이다. 

금연아파트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5항에 의거, 공동주택 거주세대주의 2분의1이상 동의 시 공용구간인 복도와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또, 시는 오는 9월 30일까지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칠 예정으로 10월 1일부터 아파트 금연구역 내에서 흡연 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와 함께 전자담배 역시 과태로 부과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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