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하역업, 예선업, 선박연료공급업 등 대상

동해지방해양수산청(청장 박성동)은 지난 12일(월)부터 8월 11일(수)까지 동해‧묵호항에 등록한 항만하역업, 예선업, 선박연료공급업, 줄잡이업, 화물고정업 업체를 대상으로 항만운영협약 체결을 위한 신청서를 접수한다.

항만운영협약은 '비상사태 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선박의 입출항 및 화물의 하역 등 항만기능 서비스 중 특정 업종 기능 마비시 항만기능의 유지를 위해  항만서비스업체와 국가 간 체결하는 것이다.

또한, 항만운영협약 체결 업체는 비상시 국가의 운영지시에 응할 의무를 지는 대신, 항만시설사용료의 감면 등 동 제도의 목적과 취지 달성을 위한 인센티브를 지원받는다. 

동해지방해양수산청 관계자는 “항만운영협약 체결 업체에 대해서는 항만시설 사용료의 감면 등을 지원할 것"이라며 "평시에 일정수준의 항만서비스업체와 항만운영 협약을 체결해 비상대응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동해·묵호항의 항만 기능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협약 체결을 희망하는 업체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문의사항은 동해지방해양수산청 항만물류과 (033-520-6162, 6164)로 문의하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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