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신고 기간 이후 오는 10월부터 집중단속... 미등록 적발 시 최대 100만원 과태료 부과

강원 삼척시가 오는 9월 30일까지 반려동물 등록제 정착을 위해 '2021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신고대상은 주택.준주택 또는 그 외의 장소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른 2개월령 이상인 개로 삼척시 동지역은 의무등록이다. 또, 읍.면지역은 권고사항이지만 맹견인 경우 읍.면.동지역은 의무등록해야 한다. 

삼척시의 경우 지난 7월 19일 기준으로 약 2,340마리 반려견이 삼척시에 등록됐다. 

또, 이번 자진신고는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정착을 위한 농림축산품부의 동물등록제 활성화 방안으로 삼척시는 자진신고 기간 이후 오는 10월부터 집중단속을 펼친다. 

미등록 적발 시 최대 100만원, 변경사항 미신고 적발시 최대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동물 미등록자나 변경사항 미신고자가 자진신고 기간 내 신고시 과태료가 면제되며, 미등록 반려견은 오는 10월 1일부터 반려견 놀이터 등 동물 관련 공공시설 이용이 제한될 예정이다. 

한편, 반려견 등록은 삼척시 관내 동물등록대행업체로 지정된 삼척동물병원이나 두타동물병원에 반려견을 동반해 진행하거나 인터넷 동물등록대행 업체를 통해 신고하면 된다. 

한편, 변경신고는 관내 동물등록대행업체에 방문하거나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가입해 변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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