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랜드 채용 청탁 등 혐의로 기소된 최흥집(70) 전 강원랜드 사장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진원두 부장판사)는 지난 23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사장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보석 취소와 함께 법정구속했다.
최 전 사장은 2012∼2013년 강원랜드 교육생 선발 과정에서 현직 국회의원과 모 국회의원 비서관 등으로부터 채용 청탁을 받고서 청탁대상자가 합격할 수 있도록 면접점수 조작 등을 직원들에게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가운데 2년 6개월에 걸친 항소심 재판을 끌어왔다.
이처럼 최 전 사장은 또다시 유죄 판결을 받고, 1심 때처럼 보석 취소 후 법정에서 구속되는 상황을 맞았다.
또 강원랜드가 2013년 11월 '워터월드 수질·환경 분야 전문가 공개채용' 과정에서 채용 청탁을 받은 김모씨의 자격 요건에 맞춰 채용 공고한 뒤 김씨를 최종 합격시키는 이른바 '맞춤형 채용'에 관여한 혐의도 받고 있다.
판결에 불복한 최 전 사장과 검찰은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모두 기각했으며, 최 전 사장과 함께 기소된 당시 인사팀장 권모(54)씨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함께 워터월드 수질·환경 전문가 공개채용 비리에 가담한 당시 기획조정실장 최모(60)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으며, 채용 청탁 과정에서 취업 성사의 대가로 중간에서 금품을 착취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모(70)씨 역시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한편, 업무 방해 및 강요 혐의로 기소된 당시 염동열 의원 보좌관 박모(50)씨에게는 1심과 같은 무죄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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