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전설비주변법, 주민합의에 따라 100% 직접 지원사업 추진 가능

특허법, 재난 발생 시 특허료·수수료 감면 근거 마련

 

이철규 국회의원(국민의힘, 강원 동해·태백·삼척·정선/사진)은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송전설비주변법”)과 「특허법」 2건 등 총 3건의 개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 “송전설비주변법”은 전기요금 보조, 상/하수도 및 난방비 등을 주민에게 직접 지원하는 ‘주민지원사업’을 지원금 총액의 50%까지만 할 수 있도록 되어있고, 나머지는 주민복지사업, 소득증대사업, 육영사업 등 ‘마을 공동사업’을 반드시 포함해야만 했다.

이에 따라 마을 공동사업 추진이 물리적으로 어려워 직접 지원받는 ‘주민지원사업’으로 100% 추진을 원해도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특히, 고령화가 심각해 공동사업 추진이 물리적으로 어려운 지역은 지원금이 지급되지 못하고 이월되는 등 주민 불편이 가중되어 왔다.

“송전설비주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주민 전체가 합의한 경우 직접 지원을 받는 ‘주민지원사업’으로 100% 추진이 가능해져 주민 의사에 부합하는 지원사업이 추진될 수 있게 되었다.

“특허법” 개정안 통과로 코로나19 등과 같은 국가적 재난 시 특허료 및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어려움에 처한 중소기업 등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출원청구서에 명백히 잘못되지 않은 사항을 심사관이 실수로 직권보정한 경우에 해당 직권보정은 없었던 것으로 간주하는 한편, 특허출원 후 이를 취하·포기하는 경우 이에 대한 행정청의 특허심사에 실제 투입된 행정서비스를 기준으로 심사청구료를 반환하도록 규정하는 등 입법 미비점도 보완되었다.

이철규 의원은 “주민의사에 부합하는 지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송전설비주변법”이 통과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라며 “그동안 마을 공동사업 추진이 불가능해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는 등 어려움을 겪던 송·변전설비 지역주민들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덧붙여 “특허료·수수료 감면을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중소기업들의 어려움이 조금이나마 해소되기를 바란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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