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0시부터 내달 8일 자정까지로 유흥시설 6종과 노래연습장(코인), 목욕장, 수영장 등 밤 10시부터 익일 오전 5시까지 영업금지

강원 삼척시가 오는 27일 0시부터 내달 8일 자정까지 삼척시 방역단계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서 3단계로 격상한다.

시는 26일 오전 10시 강원도가 주재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회의 결과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적용해 방역조치를 강화한다.

사적모임은 현재와 같이 4명까지만 가능하다. 단, ▲직계가족이 모이는 경우 ▲아동·노인·장애인·돌봄에 필요한 경우 ▲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 스포츠 영업시설에서 운동을 위해 모이는 경우 ▲예방접종 완료자는 사적모임 제한 인원에 미포함 된다. 모든 행사와 집회, 결혼식, 장례식은 50미만까지만 허용된다.

유흥시설 6종과 노래연습장(코인), 목욕장, 수영장 등은 밤 10시부터 익일 오전 5시까지 영업이 금지되며 카페·식당은 밤 10시부터 익일 오전 5시까지는 포장과 배달만 허용된다.

종교시설은 수용인원의 20% 이내 인원만, 실외체육시설은 경기에 필요한 필수인원만 참여할 수 있다. 공연의 경우 '공연법'과 시행령에 따라 등록된 정규공연시설 외 개최는 금지된다. 또 숙박시설은 전 객실의 4분의 3만 운영할 수 있다. 또한, 백신접종 여부, 공간혼잡도와 관계없이 실·내외 모든 장소에서 마스크 착용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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