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3살 난 자신의 아이를 커튼봉으로 폭행하는 등 학대한 비정한 친모를 구속 기소했다.

춘천지방검찰청 속초지청은 아동복지법 위반 및 특수폭행 혐의로 A씨(23)를 구속기소하고 친권상실을 청구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7월 자신의 3살 난 아이를 커튼봉 등으로 폭행하고 음식을 제대로 주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또, 검찰은 A씨의 동거인 B씨(26)와 C씨(26)를 함께 구속 기소하고 D씨(24)를 불구속 기소했다.

B씨와 C씨는 A씨의 아이를 역시 커튼봉 등으로 수 차례 폭행해 타박상을 입힌 혐의(특수상해 등)를 받고 있으며, 불구속 기소된 D씨는 비슷한 기간 A씨 아이에게 소리를 지르는 등 정서적으로 학대하고 상습 학대를 방조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 방조 등)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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