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피고인의 지속적인 폭행으로 피해자 육체적·정신적 고통 매우 컸을 것"

지난해 말 강원 속초시에서 초등학교 동창을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한 20대 남성에게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속초지원 형사합의부(안석 부장판사)는 19일 상해치사 등으로 구속기소된 A씨(24)에게 징역 10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명령, 취업제한 2년, 신상정보 공개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피고인은 어릴 때부터 알고 지낸 피해자를 자신의 가학적 즐거움을 위해 지속적으로 폭행했고 성적유희의 대상으로 삼았다”며 “폭행 후 쓰러진 피해자에 대해 구조조치 없이 방치했다"며 "범행 축소·은폐를 시도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고인의 지속적인 폭행으로 피해자는 육체적·정신적 고통이 매우 컸을 것"이라며 "유족 역시 엄벌을 호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A씨의 폭행을 도운 혐의(특수폭행방조 등)로 기소된 C씨(23) 등 3명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으며,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160시간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또 다른 가담자 D씨에게는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한편, A씨는 지난해 12월 12일 초등학교때부터 알고 지내오던 피해자 B씨(23)의 얼굴을 주먹과 슬리퍼로 수차례 때리고 발로 걷어차 넘어뜨려 머리가 바닥에 부딪히게 해 뇌출혈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A씨는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는 B씨의 바지와 속옷을 강제로 벗긴 후 자신의 신체 일부를 보여주며 조롱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이에 검찰은 A씨에 대해 징역 20년을 구형한 바 있다.

다른 친구 C씨 등 4명은 A씨의 폭행을 돕고 휴대전화로 피해자를 촬영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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