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업체들로부터 금품을 챙긴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강원 강릉지역 시멘트회사 전 임원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은 제1형사부는 지난 19일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한편, A씨는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과 추징금 1억6,200만여원이 선고됐었다.

또 A씨에게 부당하게 청탁한 하청업체 대표 B씨는 1심에서 징역 4개월형을 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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