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종사자, 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 시행

강원 태백시가 코로나19 변이바이러스 유행으로 도내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관내 건설현장 종사자에 대한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내렸다. 

시는 지난 27일부터 9월 17일까지 22일동안 관내 건설현장 종사자(사무직 및 일용근로자, 현장 내 하청업체 직원 포함)로 '건축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 건설현장, 5억원 이상 도 발주 건설사업 현장 등을 대상으로 한다. 

행정명령 대상자는 지체 없이 태백시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위 기간 중 1회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아야 된다. 

또, 행정명령 대상 외 건설현장 종사자는 위 기간 중 1회 코로나19 진단검사를 권고했다. 

상기 명령을 위반할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2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으며, 명령 위반으로 감염이 확산될 경우 발생하는 방역비용 등 모든 비용에 대해 손해배상이 청구된다. 

시 관계자는 "진단검사 행정명령은 지역 내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선제적 조치로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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