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량이 무겁다” 항소... 법원 "죄책 무겁다", 2심 판결 바뀌지 않아

교도소에서 출소한지 4일만에 또 절도행각을 벌인 50대가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제1형사부(김청미 부장판사)는 절도‧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59)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징역 2년)을 유지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4일 오후 B씨의 주택 출입문을 열고 들어간 후 서랍장 안에 있던 현금 21만원을 훔쳐 달아났으며, 이에 앞서 지난해 10월18일 C씨의 집에 침입해 8만원 가량이 들어있는 돼지저금통 1개를 훔치기도 했다. 

이 범행은 과거 절도죄로 복역후 출소한 지 4일 만에 이뤄지는 등 죄질이 크게 나쁜 것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는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에 불복한 A씨는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했으나 2심에서도 판결은 바뀌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고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 범행 방법과 내용 및 결과에 비춰 볼 때 피해자들의 직접 피해 뿐만 아니라 공공의 평온과 안전에 미친 해악 또한 매우 크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특히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최종형의 집행 종료 후 불과 4일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무겁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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