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택시운수업 종자자로 더욱더 음주운전에 경각심 가졌어야" 밝혀

술이 덜 깬 상태로 승객을 태우고 택시를 몰다가 교통사고를 낸 50대 택시기사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진원두 부장판사)는 14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55)가 '형량이 무겁다'며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판결 이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양형에 고려할 만한 현저한 사정변경이 없다"며 "피고인은 아침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개인택시를 운전하다 승객을 태운 상태로 사고를 일으켰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택시운수업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더욱더 음주운전에 경각심을 가졌어야 했다"고 밝혔다. 

한편, A씨는 지난해 9월 26일 오전 8시 20분께 강원 춘천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4km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65%의 상태로 택시를 운전했으며, 정차한 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다. 또 A씨는 음주운전으로 3차례 형사처벌까지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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