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앞 노상... 코로나19 감염 우려에도 '사회적 거리두기 돌파구'로 의식

▲ 사진=참고자료.

최근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로 인한 시민들의 공간 제약이 많아지면서 이를 우회한 '마트족'들이 늘고 있다. 

음식점을 비롯해, 술집, 노래방 등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10시까지 영업이 제한됐지만, 10시 이후 편의점이나 마트 앞 노상에서 술을 즐기는 사람들이 부쩍 늘었다. 

또, 음주 후 이를 치우지 않고 그대로 자리를 뜨는 행태가 지속되면서 뒤처리를 담당하는 편의점 아르바이트생들의 몫이 커지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감염 예방에 대한 '안전 불감증'은 여전히 취약한 실정이다. 거리두기는 물론, 인원수 제한없이 술을 마시는 시민들로인해 코로나19 감염 위험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술판을 벌이고 있어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남녀노소 구분없이 편의점 앞 노상을 코로나19 감염 우려에도 '사회적 거리두기 돌파구'로 의식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휴게음식점으로 등록된 편의점에서 음주는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음료나 컵라면 같은 간편조리 음식을 제외하면 모두 섭취가 금지된다. 

경찰 관계자는 "편의점은 자유업종에 포함돼 캔맥주와 안주 등 완제품을 판매하면 접객업(휴게음식점)으로 분류할 수 없어 술을 마시는 행위 자체를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손님에게 편의점 내외부에서 음주를 허용한 편의점은 영업 취소와 함께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다. 또 지자체의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도로와 인도를 점용, 파라솔이나 테이블을 설치할 경우 점주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을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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