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흉기로 지인 목 찌른 50대 항소 기각

술자리에서 말다툼을 벌인 여성을 흉기로 찌른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징역 4년을 선고받은 50대가 원심 재판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박재우 부장판사)는 살인 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56)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3월 강원 속초시의 한 건물 옥상 테라스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중 지인 B씨(42·여)의 목을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사건 당시 A씨는 B씨에게 반말로 술을 따르라고 요구했고, B씨가 이에 불만을 표출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격분한 A씨가 평소 옷 주머니에 넣고 다니던 흉기로 B씨의 목 부위를 한 차례 찌른 뒤 욕설을 하고, 다시 B씨에게 달려들었으나 다른 지인에 의해 제지당했다.

원심 재판부는 A씨의 범행을 살인미수로 판단, 징역 4년을 선고했으나 A씨는 원심 재판부가 내린 징역 4년 등의 형이 무겁다는 등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항소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의 항소를 기각,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에 따르면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사건 범행을 인정한 점을 비롯해 원심의 형이 부당하게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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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몸 요구' 12일간 여러 숙박시설서 옛 연인 감금폭행 혐의 30대 실형

옛 연인을 상대로 폭력을 휘두르고 감금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2부(진원두 부장판사)는 중감금치상, 절도,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6)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1일 오전 4시부터 동월 12일 오후 10시50분까지 옛 연인이던 B씨에게 폭력을 휘둘러 다치게 하고, 감금하는 등 중감금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결과, 그 기간 A씨는 대전과 강원 홍천, 춘천, 속초 등에 위치한 숙박시설을 이동하면서 B씨를 감금하고 폭력을 휘두른 것으로 드러났으며, A씨는 이동한 각각의 숙박시설에서 B씨에게 알몸으로 지낼 것을 요구하는가 하면 갑자기 화를 내며 B씨의 머리채를 잡으며 때리고, 목을 조르는 행위를 하는 등 여러 차례의 가혹행위를 한 혐의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A씨는 재판과정에서 B씨와 연인관계로 함께 여행을 했을 뿐이고, B씨를 감금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A씨의 반론 등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과거 연인관계였던 피해자를 상당한 기간 감금하고 가혹행위를 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했다”며 “범행의 죄질이 매무 좋지 않고, 피해자의 고통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 “피고인은 2013년과 2017년 동종범죄인 감금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 받아 그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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