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외테라스.건물 옥상 등 식음료 판매 가능, 오는 12월 31까지 옥외면적변경신고 완료해야
올해 초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또는 제과점의 야외 테라스나 건물 옥상(루프톱)에서도 식음료를 판매할 수 있도록 ‘옥외영업’이 허용됐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옥외영업 원칙적 허용 ▲영업신고 시 옥외영업장 면적을 포함해 영업자 책임 강화 ▲옥외영업장 위생·안전 기준 강화 등이다.
따라서 현재 옥외면적에 대한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옥외영업을 하는 경우 오는 12월 31까지 옥외장소에 대한 면적 변경신고를 실시해야 하며 미신고시 행정처분 대상에 해당된다.
※ 1차위반: 시정명령 / 2차위반: 영업정지 7일 / 3차위반: 영업정지 15일
식품접객업소의‘옥외영업’을 원칙적으로 허용하지만, 타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이 있거나 소음 등 민원이 발생하거나 위생·안전상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장소는 제외된다.
특히 옥외영업장의 접객시설은 고정 구조물을 설치할 수 없고 이동식의 간단한 편의시설(파라솔, 테이블, 의자, 어닝 등)만 설치 가능하다. 접객시설을 고정 구조물로 설치하는 경우, 불법 증축 등 '건축법' 위반의 소지가 있어 고정시설물 설치는 엄격히 제한된다.
강릉시는 “이번 개정안이 지역 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12월 31일까지 옥외영업을 하고 있는 식품접객업소가 면적변경 신고를 완료할 수 있도록 계도기간을 운영하니 반드시 기간 내에 강릉시보건소 위생과(☎660-3031~3035)로 세부사항을 문의해 신고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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