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가 나선 무책임한 입법 행위는 삼권분립 원칙에도 어긋나' 질타

5일 산업부 국정감사가 진행된 가운데 국민의힘 이철규 국회의원(사진)이 '백운규 전 장관 구하기가 도를 넘었다'고 지적하며 시정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5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부 국정감사에서 "산업부가 불법으로 월성원전 영구정지에 관여한 백운규 구하기 위인입법의 부당성은 잘못된 것이다"고 지적하며 "국민들의 부담으로 조성된 전력기반 기금은 전기사업법의 규정대로 사용돼야 하며, 정부가 쌈지돈 쓰듯 마음대로 사용 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상위법인 전기사업법의 입법 취지를 무시하고 하위법인 同法 시행령의 개정으로 백운규의 배임교사 행위가 면책 되어서는 더더욱 아니될 일이다"며 "대전지검 수사팀이 백 전 장관을 배임교사 혐의로 기소할 것을 주장했지만 지난 8월18일 열린 검찰 수사심의원회에서 불기소 권고가 나온 핵심 근거 규정인 전기사업법 시행령 34조는 산업부가 부랴부랴 만들어 내 이 시행령을 근거로 백 전 장관의 책임을 면해줬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 의원은 "한 사람의 범죄를 덮고 책임을 면해 주기 위해 정부부처가 나서서 무책임한 입법을 한 것은 도덕적으로도 잘못된 일이며, 삼권분립 원칙에도 어긋나는 일이다"고 질타를 이어갔다.

이외에도 이 의원은 국정감사를 통해 본연의 목적이 상실되어 부동산 투기처로 변질된 지식산업 센터가 본연의 목적대로 운용될 수 있다록 산업부가 철저히 감시해 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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