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공사 특정감사 결과, 경제성 조작된 것으로 드러나

- 부적정 사업 추진으로 가스공사 손실 
- 관리자 면책, 실무자 징계, 꼬리자르기

 

 

지난 7월, 본격적인 상업 운전에 들어간 가스공사의 첫 직영 수소충전소인 ‘김해 제조식 수소충전소’가 추진 과정에서 경제성이 조작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철규 의원(국민의힘, 강원 동해·태백·삼척·정선/사진)이 가스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김해 제조식 수소충전소 특정감사 결과’에 따르면, 잘못된 가정 등을 적용해 경제성을 과다 평가하는 등 부적정한 방식으로 사업이 추진된 것으로 밝혀졌다.

가스공사는 ‘18년 12월 김해시와 수소충전소 인프라 구축 업무 협약을 맺고, ’19년 3월 29일 수소추출설비 사업비를 가스공사가 확보, 구축 및 운영하는 것으로 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19년 10월 17일 수소추출설비를 포함하는 사업 기본계획안이 확정되었으나, ’20년 6월 16일 수소추출설비를 구축하는 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됨에 따라 사업이 중단됐다.

가스공사는 사업추진을 위해 현대기아차가 구매해 보유하고 있던 수소추출기를 확보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하고, ‘20년 8월 19일 변경된 기본계획을 사장에게 보고했다. 또, ‘20년 11월 20일 이사회에서 ‘김해 제조식 수소충전소’ 사업 기본계획안이 최종 확정되어 사업이 추진됐다.

특정감사 결과, 가스공사는 변경된 계획안이 사장에게 보고된 직후인, ’20년 8월 18일부터 9월 27일까지 외부 전문기관에 경제성 분석을 의뢰하였는데, 경제성 분석을 위한 주요 가정을 외부 전문기관이 아닌 담당 부서에서 직접 조사, 검토, 결정 및 작성하여 제공해 수익성이 과도하게 산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조작된 가정을 토대로 산정된 경제성은 30억 원을 투자해 현재가치(NPV)로 3.21억원의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지만, 실제는 19억원의 손해를 입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작된 경제성을 바탕으로 추진되지 못할 사업이 추진 된 것이다.

또한, 기본계획에 수소 제조설비 구축 완료 기한을 실현 가능성이 없는 ‘21년 3월로 계획해 가스공사가 손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계획대로 ’21년 3월 상업 운전을 하려면 추출설비가 3월 이전에 도입돼 운영되어야 했지만, 기간을 특정해 약정하지도 않고 가스공사가 손실을 감수하면서 현대기아차의 제조설비 설치 일정 준수에 대한 책임도 면제했다.

이로 인해, 가스공사는 ‘22년 8월까지 외부에서 수소를 매입해 수소충전소에 보급하게 되면서 5,989만원의 손실을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조작된 경제성 평가에 기반한 안건이 경영위원회, 이사회 등에 부의되어 의결되었음에도 사장을 비롯한 경영진의 배임행위에 대해서는 절차상 하자가 없다는 이유로 처분하지 않고, 실무담당자만 견책 징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철규 의원은 “채희봉 사장이 수소경제 선두주자가 되겠다며 자랑한 가스공사 첫 직영 수소충전소 사업이 경제성이 조작되어 추진된 것으로 드러났다”라며 “자체 특정감사로 그칠 것이 아니라, 사장을 비롯한 경영진의 사전 인지, 배임 여부에 대해서 감사원 감사를 통해 확인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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