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일부터 '공직선거법' 적용, 후보자 명의 나타내는 서적 등 광고도 금지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0대 대통령선거의 선거일 전 90일인 12월 9일부터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와 관련 있는 출판기념회와 국회의원.지방의원의 의정활동보고회 개최가 '공직선거법'에 따라 금지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후보자의 광고출연은 물론, 정당이나 후보자 명의를 나타내는 서적 등의 광고도 제한되며, 선거일이 아닌 때에 말 또는 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방식의 전화를 이용해 의정보고 활동을 할 수 있다. 

또,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통한 의정활동 보고는 언제든지 할 수 있으며, 정당.후보자 명의의 광고 및 후보자 광고출연도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제21조에 따라 제한된다. 

한편, 이번 대통령선거에 출마하려는 공무원 등 입후보가 제한되는 사람은 12월 9일까지 사직해야 출마할 수 있으며, 다만 국회의원은 사직하지 않아도 된다. 

선거와 관련된 각종 문의사항은 국번 없이 1390번으로 전화하거나 선거법규포털사이트(http://law.nec.go.kr)를 통해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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