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과, 허가과, 건설과 소관 2022년도 당초예산안 심의
강원 동해시의회(의장 김기하)는 7일(화) '제313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재석)'를 개최, 안전과, 허가과, 건설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했다.
이정학 의원은 “안전, 보안 등의 이유로 CCTV 설치가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른 운영관리 비용도 늘어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비용부담을 최소화하고 유지·관리비를 절감할 수 있는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최석찬 의원은 “CCTV통합관제센터가 사생활 피해로 이어지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CCTV가 안전을 지키는데 큰 도움이 되지만, 개인의 사생활이 외부로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교육 강화 및 관제요원 인식변화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창수 의원은 “향로복개로 재해위험사면 정비사업은 붕괴 위험도와 민가와의 이격거리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시기의 적절성, 예산의 우선순위 등을 심도있게 재검토하여 시행해야한다”고 요구했다.
임응택 의원은 “동해안 산불피해 이재민 임시주거시설 임대료 지원사업이 종료되는 시점에 이재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다른 지원책을 강구해야한다”고 요청했다.
박주현 의원은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등의 수혜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지역대상자 발굴 및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해야한다”고 독려했다.
박남순 의원은 “하천·소하천정비 계획 수립 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조사·분석을 시행하여 재해예방, 주민의 문화 및 정서 함양 등 삶의 질 향상, 생활환경 개선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하며 특히, 하천이 본래 지닌 자연성을 최대한 살리면서 정비사업을 추진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최재석 예결특위 위원장은 “국·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이라 할지라도 사업목적과 취지에 맞게 추진하고 있는지, 지역 수요와 특성에 적합한 사업인지 그 실효성에 대한 세밀한 검토를 거쳐 진행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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