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품 사용규제 제외대상’ 개정안 '6일 고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유행에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카페 내 일회용품 사용이 오는 4월 1일부터 다시 금지된다.

11월 24일부터는 일회용 종이컵과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빨대나 젓는 막대도 사용할 수 없다.

지난 5일 환경부는 ‘일회용품 사용규제 제외대상’ 개정안이 6일 고시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코로나19 발생 후 감염병이 유행할 시 지자체가 카페 등 식품접객업 매장 내에서 한시적으로 일회용품 사용을 허용할 수 있게 했으나, 이를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4월1일부터는 카페 등에서도 코로나19 이전처럼 일회용품을 사용할 수 없게 됐으며, 또 개정된 시행규칙에 따라 11월24일부터 일회용품 규제대상 품목과 업종이 확대된다.

새로 추가되는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와 젓는 막대는 식품접객업과 집단급식소 매장에서 사용할 수 없게 된다.

현재 3000㎡ 이상 대규모 점포, 165㎡ 이상 슈퍼마켓에서 사용이 금지된 비닐봉지는 앞으로 편의점 등 종합 소매업, 제과점에서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또, 음식점과 주점업에서는 비닐봉지를 무상으로 제공하면 안 된다. 이와 함께 대규모 점포에선 우산 비닐, 체육시설에선 플라스틱 응원 용품을 사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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