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시 과태료 10만원, 시설운영자는 1차 위반 시 150만원... 2차 위반 시 300만원
오는 10일부터 백화점, 대형마트에 출입하려면 코로나19 백신 접종증명서나 48시간 내 발급받은 PCR(유전자증폭검사) 음성확인서가 있어야 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에 따르면 10일부터 방역패스(접종증며.음성확인제) 의무화 대상에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가 포함되면서 위반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방역패스를 적용해야 하는 대규모 점포는 3천㎡ 이상의 쇼핑몰, 마트, 백화점, 농수산물유통센터 등으로 전국 2천3곳이 해당된다.
또, 코로나19 완치자나 의학적 이유 등으로 방역패스를 적용받지 않는 예외자는 격리해제확인서나 예외확인서가 필요하며, 이런 확인서가 없으면 미접종자는 혼자라도 대규모 점포를 이용할 수 없다.
방역패스 예외 대상인 만 18세 이하 소아·청소년은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대규모 점포를 이용할 수 있으며, 방역패스는 점포 이용자에게만 적용된다.
한편, 시설 운영자는 1차 위반 시 150만원, 2차 이상 시 3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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