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업체 '위반 사실'인정... 영업정지 24일로 감경 받아

강원 동해시 A 폐기물 업체가 폐기물처리 재위탁 금지 규정을 위반, 최근 24일 영업정지를 받았다. 

A업체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3조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A업체는 위반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A업체의 위반행위에 대해 동해시는 증설되는 시설설치 기간을 30일로 예측해 삼척시 발주 건을 입찰했으나, 시설설치 완료 전에 삼척시에서 폐기물반출 요청이 발생해 부득이 처리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 발주받은 폐기물은 불법매립 또는 불법투기 등을 하지 않고 재위탁해 처리하면서 환경오염행위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A업체에 대해 동해시는 시행규칙[별표3], 1.일반기준, 라에 따라 행정처분 기간을 줄일 수 있어 영업정지 1개월에서 24일로 24% 감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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