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춘천시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 현장에서 60대 근로자 1명이 토사에 맞아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14일 오후 12시10분쯤 효성이 시공하는 강원 춘천시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 현장에서 60대 근로자 A씨가 수로관 설치 작업을 벌이던 중 굴착면이 무너지며 쏟아진 토사에 맞아 사망했다고 밝혔다.

고용당국은 사고발생 후 현장에 즉시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으며, 재해자가 사망함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조사를 벌이고 있다.

한편, 중대재해법은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인 사업장에서 중대산업 재해가 발생할 경우 원·하청 업체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여하에 따라 경영책임자 및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게 했다.

또, 중대재해법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도 예외 없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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