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수미 전 성남시장이 16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 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은 전 시장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뇌물수수 등 혐의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은 전 시장은 성남시장 재직 당시인 2018년 10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받던 중, 측근 박모씨와 공모해 성남수정경찰서 소속 전 경찰간부 A씨로부터 수사자료를 건네받는 조건으로 편의를 제공하는 등 부당거래를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지난 2018년 10월~2019년 12월에는 측근 박씨로부터 휴가비와 출장비, 명절 선물 등 명목으로 467만원 상당 현금과 와인 등을 수수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한편, 검찰은 지난 7월22일 열린 은 전 시장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과 벌금 1000만원, 추징금 467만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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