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수미 전 성남시장이 16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 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은 전 시장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뇌물수수 등 혐의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은 전 시장은 성남시장 재직 당시인 2018년 10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받던 중, 측근 박모씨와 공모해 성남수정경찰서 소속 전 경찰간부 A씨로부터 수사자료를 건네받는 조건으로 편의를 제공하는 등 부당거래를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지난 2018년 10월~2019년 12월에는 측근 박씨로부터 휴가비와 출장비, 명절 선물 등 명목으로 467만원 상당 현금과 와인 등을 수수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한편, 검찰은 지난 7월22일 열린 은 전 시장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과 벌금 1000만원, 추징금 467만원을 구형했다.
관련기사
- [사건/사고] 춘천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현장... 60대 근로자 사망
- [속보] 개사료 먹이고 목줄 채운 '악덕 포주'... 징역 35년.40년 구형
- 이철규 의원 '온누리상품권 부정 유통 근절 실태조사법' 대표 발의
- [동해] 쇄운동 철도 건널목 개통 "54년만에 불편함 사라져"
- [동해] 미신고 숙박 업체 5곳 적발... '형사 고발' 조치
- 김진태 강원도지사, 'Go! One Team”시군 현장간담회' 큰 호응
- [정선] "3년 만에 개최 된 정선아리랑제" 개막 첫날 3만여 명 몰려
- [태백] '산업용사... 후배들 대피시키고 끝내 숨져'
- 이양수 의원, 국민의힘 비대위 체제 전략기획부총장 선임
- 강원경찰, 개인형이동장치(PM) 법규위반 '집중단속'